변경된 내용을 보면 부모님이 자가(특히 수도권 내 아파트)를 소유하고 있거나...
빚이 없으면(부모님 명의 예금이 몇천만원)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.
→ 고로 너는 국가장학금을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된다.
어떤 의미로 보자면,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장학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둘이
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바꾼게 아닌가 싶지만, 혜택이 줄거나 못받는 사람이
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.
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학비를 내줄 집 그러니깐 중산층이 전멸하고
있다는 소리는 아닌지 싶다.
소득분위 산출방식이 가구원의 소득만 보던 것에서 가구원의 소득+재산까지로 변경
이전에 이런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잘사는 애들도 국장 다 받아가던 문제를 개선한듯
[소득인정액]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문제는 '재산의 월 소득환산액' 부분에서 일어난다.
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'월 환산율'인데, 여기를 보면 토지, 건축물(건물,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자가),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월 1.39%를 적용함을 알 수 있다.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월 2.087%, 자동차에 대해서도 월 1.39%를 적용한다.
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아파트(수도권의 실 매매가 2억 중후반대의 아파트)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 공제액 5,400만원을 적용한 뒤 1억 4,600만원에 대해 월 1.39%의 환산율을 적용한다. 즉 1개월 당 2,029,400원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하고, 이는 소득 분위가 2~3분위 정도 높아지는 효과를 불러온다.
또, 5천만원 정도의 예금액을 가지고 있을 경우 월 2.087%(=연 25.04%)의 환산율을 적용한다. 이로 인해 1개월 당 1,043,333원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하고,소득 분위가 1분위 정도 높아지게 된다.
아무튼 맨 앞에도 말했지만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 '재산의 월 소득 환산율' 때문에 너네 부모님이 그냥 집 1채 빚 안 끼고 가지고 있고, 저금한거 몇백 몇천 있으면 국장 못 받는다. 받아도 거의 안받는거와 동일해진다.
공부하는것도 좋은데, 알바해라... 아니면 휴학하고 돈벌어라. 진짜 헬조센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가 아닌듯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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